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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롱로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임박! 꼭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

by 살롱언니 2025. 5. 10.

종합소득세 신고, 나도 해야 할까? 신고 기간부터 대상자까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살롱언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5월이면 많은 분들이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식 없이 신고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물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신고 대상자까지 함께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5월 31일이 주말이라 6월 2일(월요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감일에 임박해 서두르다 보면 홈택스 접속 지연이나 세무서 혼잡을 겪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5월 초중순에 여유 있게 신고를 마치시길 권장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섯 가지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며, 부가세·종소세·건강보험료 정산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3.3% 원천징수를 당한 프리랜서는 신고 대상입니다. 예: 강사, 디자이너, 작가, 배달 라이더, 트레이너 등.

3.3%는 선납일 뿐이므로 5월에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식 매매차익과는 구분되며,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4. 기타소득 보유자

강연료, 자문료 등 비정기 소득이 필요경비 차감 후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 기준 약 750만 원 이상입니다.

기타소득은 8.8%가 원천징수되고, 사업소득은 3.3%입니다.

5. 복합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투잡, 해외 근로소득, 이중 근로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카카오 알림톡,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이사나 번호 변경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홈택스 확인이 가장 확실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서비스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고 여부, 소득 유형,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온라인: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2. 모바일: 손택스 앱
  3.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4. 전문가 위임: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의뢰

복잡하거나 바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정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가산세를 피하세요.

혹시 헷갈린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정산하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지혜로운 납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